산업대학(産業大學)은 대한민국의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일종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대학이다.
특성
산업대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2절 제2관 등에 규정되어 있다. 산업대학은 보수교육, 평생교육의 목적도 일부 갖고 있는 만큼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1], 일부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함께 산업체 위탁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을 수 있다.[2]
현재의 산업대학
사립
과거의 산업대학
국립
사립
같이 보기
각주
-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2022년 10월 18일). “고등교육법 (법률 제18989호)”. 2022년 12월 30일에 확인함.
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2022년 10월 18일). “고등교육법 (법률 제18989호)”. 2022년 12월 30일에 확인함.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1항 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