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심문(死因審問,〔영〕inquest)은 영미법국에서의 사법 제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특히 부자연사·이상사의 경우)에, 검시관(coroner)이 그 사인을 조사(검시) 하기 위한 , 원칙으로서 공개로 행해지는 심문 수속이다. 검시심문(検死審問) 등으로도 번역한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배심 (검시 배심)이 심문을 실시한다.
사람의 사망에 대해 사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몇 사람이나, 그 사망을 검시관에 보고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을 가지지 않고, 담당의 등록계(registrar)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등록계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1].
증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되며, 그 이외의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인심문의 목적은, 「사망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사망했는지」라는 넓은 주변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자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라는, 보다 좁게 한정된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7]. 게다가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인심문의 목적이 아니다[8]. 예를 들면, 재감자가 독방에서 목을 매달았을 경우, 사인은 교수라고 하면 충분하고, 형무소 직원의 태만·부주의가 해당 재감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그에 따라 교수의 기회를 주게 된 것은 아닐까 말한 주변 사정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7]. 무엇보다, 사인심문은, 공익상 요구되는 정도까지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9].
유럽 인권 조약 2조에서, 각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예방 조치, 수속 및 법집행 수단의 골조를 확립한다」일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규정을, 공무원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독립한 정부 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98년 인권법(en)의 시행 이래, 이러한 사건에 한해서는, 사인심문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사망했는가 하는 것보다 넓은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10].
재해(예를 들면 킹즈 크로스의 화재(en))의 경우는, 몇 사람의 죽음으로 붙어 정리해 1회의 사인심문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1887년에 아일랜드 미첼 타운에서 몇 사람의 항의자가 경찰에 사살된 사건에서는, 공통으로 행해진 검시 배심에 의한 인정이, 사망 때와 장소가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11][12].
수속
사인심문은, 검시관 규칙[13][14][15]에 준거해 행해진다. 검시관은, 근친자, 증인 심문권을 가지는 사람, 심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고지를 실시한다[16]. 사인심문은, 안전 보장 위의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해, 공개로 행해진다[17].
사망자의 친족과 같이 수속에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증인으로서 출두하는 개인, 및 사망에 관계되어 어떠한 책임이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은, 검시관의 재량에 의해, 변호사를 첨부한다[18]. 증인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이 있는 경우 외는, 증언을 강제당한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