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감 보호구역(game reserve) 또는 사냥감 공원(game park)은 스포츠를 위해 야생 동물을 통제된 방식으로 사냥하는 넓은 지역이다.[1] 사냥이 금지된 경우 사냥감 보호구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사냥감 보호 구역의 초점은 특히 동물(동물군)인 반면, 자연 보호 구역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자생 생물군(식물, 동물, 균류 등)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