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크라시(Vetocracy)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의 오작동 상태를 말한다.[1]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만든 용어로 적절한 무효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나 단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능력·의지를 가리킨다.[2] 과거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자유거부권이나 국제연맹이 잦은 비토크라시 행사로 체제가 붕괴했으며 현대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배타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3]
또한 후쿠야마는 미국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4] 미국은 여러 단계의 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이 가진 거부권이 정치적 기능 장애를 부르고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 것이다.[5]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싫증을 느끼게 하고 정치를 포퓰리즘과 권위주의로 이끌 수 있게 된다.[6]
대한민국에서도 "정치가 실종됐다"라며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상황이 자주 펼쳐졌다.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 때 심화된 정치의 양극화는 윤석열 정부 때 극에 달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와 국민 통합에 인색했고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견제를 명분으로 입법 독주에만 나섰다.[7]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