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飛鳳面 |
---|
|
로마자 표기 | Bibong-myeon |
---|
|
국가 | 대한민국 |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행정 구역 | 25리, 74반 |
---|
법정리 | 양노리, 남전리, 유포리, 삼화리, 구포리, 쌍학리, 청요리, 자안리 |
---|
관청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
---|
|
면적 | 38.544 km2 |
---|
|
인구 | 6,014명(2015년 8월 말) |
---|
세대 | 2,846세대 |
---|
인구 밀도 | 156.03명/km2 |
---|
|
웹사이트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
---|
비봉면(飛鳳面)은 경기도 화성시 북부에 위치한 면이다. 면적은 38.544 km2이며,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6,014 명이다.[1]
역사
행정 구역
법정리 |
한자명 |
행정리 |
비고
|
양노리 |
兩老里 |
양노1리~양노4리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남전리 |
南田里 |
남전1리, 남전2리 |
|
유포리 |
柳浦里 |
유포1리, 유포2리 |
|
삼화리 |
三花里 |
삼화1리~삼화5리 |
|
구포리 |
鳩浦里 |
구포1리~구포3리 |
|
쌍학리 |
雙鶴里 |
쌍학1리~쌍학4리 |
|
청요리 |
靑蓼里 |
청요1리~청요3리 |
|
자안리 |
紫安里 |
자안1리, 자안2리 |
|
8리 |
|
25행정리 |
|
각주
- ↑ “화성시 비봉면”. 2015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17일에 확인함.
- ↑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 ↑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 ↑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
- ↑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 ↑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