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세라(일본어: ブルセラ 부루세라[*])는 블루머와 세일러복의 혼성어다.
고도경제성장에서 20세기말까지 일본의 학교교육기관에서 체육 수업용으로 많이 채택되었던 블루머(일본어: ブルマー 부루마[*])를 의미하는 부르(ブル)와 학교교육기관에서 교육으로 채택되던 세일러복(일본어: セーラー服 세라후쿠[*])를 의미하는 세라(セラ)를 단순히 합친 혼성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속어로서 성질이 강하다. 『 열혈투고 』라는 잡지(1985년 창간)에 창간호에 게재된 "월간 블루 세일러 신문"이라는 연재 기사가 뿌리이다.[1]
1990년대에 성인잡지 그리비아의 의상으로도 블루머와 세일러복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중고 교복을 취급하는 부르세라숍도 전국에 개업했다.
부르세라가 사회현상이 된 1990년대에는, 블루머나 루즈 삭스가 여고생의 상징적 아이템이 되기도 했고 21세기에 들어간 오늘도 코스프레나 패션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부르세라숍
부르세라숍은 여고생의 중고 교육이나 체육복, 양말 등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이 아게는 단지 교복을 판매하는 교복 판매점이나 체육복 등을 판매하는 스포츠 용품점과는 다르다. 재고의 교복 등은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외 여고생과 졸업생으로부터 직접 사들였고, 이를 주로 남성 손님에게 팔아 이익을 얻는다. AV제작 회사나 음식점 등이 여고생 교복을 조달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판매되는 물건
통상, 이하와 같은 착용이 끝난 의류이다.
- '부르세라'의 어원인 블루머나 세일러복뿐만 아니라, 체조복이나 블레이저의 교복이나, 수영 수업에서 사용되는 학교 수영복(하이레그형 수영복 포함)·수영복 이너가 판매된다.
- 또한, 학교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류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여자 중고교생이 입는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분뇨 등의 얼룩이 묻음)이나, 루즈 삭스 등 양말 운동화와 실내화 등 구두, 평상복이나 외출복 등의 의류도 판매된다. 또한 의류에서도 착용 후가 아닌 것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 규제
1993년 8월 경시청은 처음으로 부르세라숍을 적발했다. 혐의는 고물영업법[2] 및 직업안 법 위반. 비디오에 출연하던 소녀 110명도 보도되었다[3].
부르세라가 사회 현상이 됐으나 이 시점에서 18세 미만의 속옷 매매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존 법률을 적용하고 적발됐다. 또한 공간에서 가게 안에서 들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가게는 "장소를 제공 할 뿐"이기 때문에 고물영업법의 적용은 못한다[4].
부르세라숍 자체에 법령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도시권의 지자체들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착용했던 속옷 등(자치체에 따라서는 수영복, 침, 분뇨, 체모 등도 대상으로, 또 청소년이 착용 후에 해당한다고 한 속옷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을 매수·매각 수탁 매각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형사 처벌을 규정하도록 『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를 개정했다[4]. 도쿄에서는 2004년 3월 31일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조례"에 부르세라 규제의 문구가 담겨, 2004년 6월 시행[5]. 18세 미만의 소녀이 매장에서 직접 벗은 속옷, 침 등을 제공하는 " 생세라"로 불리는 영업 형태가 문제시되던 것도 배경에 있다[6].
이에 의한 대도시권에서 18세 미만의 인물이 속옷을 중고 상공인에 반입 사들이겠다는 것이 어려워지자, 18세 미만이 착용된 속옷에 얽힌 브르 세라 숍은 쇠퇴했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