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들의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으로서[1]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2]
보통주의 의의
보통주는 기업이 실패할 경우 최종위험을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이득을 받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데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 우선주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은 잔여지분이 모두 보통주에 귀속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이다.[3]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된다.[4]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배당권, 청산분배권, 의결권 및 주식선매권(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