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처후(邊處厚, 1373년 ~ 1437년)은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장연(長淵). 호는 수정(水亭)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백형인 이원계(李元桂)의 딸과 혼인하였다.[1]
생애
1393년(조선 태조 2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參判)에 이르렀다.[2]
1420년(세종 2년)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로서 "지금 국가에서 대소 관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분묘(墳墓)에 대한 보수(步數)가 다 일정한 규례로 정하여 있어서, 남이 그 산에 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무식한 무리들이 지상물의 이익만을 탐내어 고총(古塚)을 파서 없애고 백골이 드러나게 갈아 엎으니, 지금부터는 엄중히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3]
1421년(세종 3년)에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가 되었다.
1433년(세종 15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올랐다.[4]
가족
- 조부 : 변영인(邊永仁)
- 외조부 : 박덕생(朴德生)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