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참모총장(영어: Chief of Staff of the United States Army)은 미국 육군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장교이며,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이다.[1] 1903년 이전에는 미 육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미국 육군 총사령관이었다.
미국 육군 참모 총장은 미국의 육군부 장관에게 육군 관련 안건을 직접적으로 보고하며 육군 정책과 계획, 활동에 대한 제안, 개정과 같은 문제를 장관과 협조한다. 미 육군 참모 총장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행정과, 미국 연방의회에 육군 예산과 계획안을 제출한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감찰관에게 검열이나 수사를 실시하도록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참모 총장은 육군의 군사력, 필요물, 정책, 계획에 대한 육군 막료와의 회의를 주재한다.[2] 참모 총장은 육군 장관의 직권하에, 통합전투사령부 사령관에게 병력이나 군 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3].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은 미국 법령 표제 10 3033조에 의거한 의무와 책임을 다른 장교가 그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다른 합참회의 구성원들과 같이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행정관직이며 미 육군 병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합참 구성원은 합참의장, 합참차장, 육, 해, 공, 우주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미국 상원회의의 찬성 투표를 거쳐야 한다.[4] 법규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은 대장 계급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