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제법도(일본어: 武家諸法度 부케쇼핫토[*])는 에도 시대에 에도 막부가 무가(武家), 즉 다이묘와 막부 가신 등의 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이다.
개요
에도 막부의 성립 후, 게이초 16년(1611년)에 막부가 무가로부터 받아낸 서약서의 3개 조항에 스덴이 초안을 쓴 10개 조항을 덧붙인 것을, 게이초 20년(1615년) 7월에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후시미성에서 공포한 것이 무가제법도의 시작이다. 이때 반포된 법령이 '겐나령(元和令)이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산킨코타이 제도와 대형 선박 건조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19개조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간에이령(寛永令)이다. 여기에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는 법령에 기독교 금지를 명문화하였고, 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도 법령을 개정하여 덴나령(天和令)을 만들었다. 그 후 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가 이를 다시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법령을 반포하였으나,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이를 파기하고 덴나령으로 복귀하였고 이후 무가제법도의 개정은 행해지지 않았다.
공포시의 쇼군과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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