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원공조(株式會社 斗源空調)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공조(에어컨)시스템 전문 기업으로,[1]두원그룹의 계열사이다.
연혁
논란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두원공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하였다[3]
본점 및 지점 현황
같이 보기
각주
- ↑ 권일운, 두원공조, 사실상 무차입...이유는, 더벨, 2014-11-27
- ↑ 김정수, '매출 보장' 두원그룹 내부거래 오해와 진실, 일요시사, 2019.10.28
- ↑ 박재현, 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부당특약 설정' 두원공조 제재, 연합뉴스, 2024-07-30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