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설립일 2017년 1월 1일
전신 기상청 인력개발과
직원 수 18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氣象氣候人材開發院)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소속기관이다. 2017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원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2]

직무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관리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연혁

  • 1958년 10월 30일: 문교부 소속으로 기상기술원양성소 설치.[3]
  • 1962년 7월 16일: 교통부 소속으로 변경.[4]
  • 1968년 3월 21일: 중앙관상대 소속으로 변경.[5]
  • 1985년 7월 2일: 기상연수원으로 개편.[6]
  • 1990년 12월 27일: 기상청 소속으로 변경.[7]
  • 1999년 1월 1일: 기상청 기획국으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기상교육과를 설치.[8]
  • 2005년 7월 22일: 기상교육담당관실로 개편.[9]
  • 2007년 3월 16일: 기상인력개발담당관실로 개편.[10]
  • 2008년 3월 3일: 기상산업정보화국으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기상인력개발과를 설치.[11]
  • 2009년 4월 30일: 기획조정관실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인력개발담당관실을 설치.[12]
  • 2015년 1월 12일: 기상서비스진흥국으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인력개발과를 설치.[13]
  • 2017년 1월 1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독립.[14]

조직

원장

각주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의2
  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3. 대통령령 제1414호
  4. 각령 제889호
  5. 대통령령 제3403호
  6. 대통령령 제11719호
  7. 대통령령 제13188호
  8. 과학기술부령 제5호
  9. 대통령령 제18961호
  10. 대통령령 제19931호
  11. 환경부령 제280호
  12. 환경부령 제331호
  13. 환경부령 제591호
  14. 대통령령 제27692호
  1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