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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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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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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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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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인력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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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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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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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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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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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인재개발원(氣象氣候人材開發院)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소속기관이다. 2017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원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2]
직무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관리
-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연혁
- 1958년 10월 30일: 문교부 소속으로 기상기술원양성소 설치.[3]
- 1962년 7월 16일: 교통부 소속으로 변경.[4]
- 1968년 3월 21일: 중앙관상대 소속으로 변경.[5]
- 1985년 7월 2일: 기상연수원으로 개편.[6]
- 1990년 12월 27일: 기상청 소속으로 변경.[7]
- 1999년 1월 1일: 기상청 기획국으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기상교육과를 설치.[8]
- 2005년 7월 22일: 기상교육담당관실로 개편.[9]
- 2007년 3월 16일: 기상인력개발담당관실로 개편.[10]
- 2008년 3월 3일: 기상산업정보화국으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기상인력개발과를 설치.[11]
- 2009년 4월 30일: 기획조정관실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인력개발담당관실을 설치.[12]
- 2015년 1월 12일: 기상서비스진흥국으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인력개발과를 설치.[13]
- 2017년 1월 1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독립.[14]
조직
원장
각주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의2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 ↑ 대통령령 제1414호
- ↑ 각령 제889호
- ↑ 대통령령 제3403호
- ↑ 대통령령 제11719호
- ↑ 대통령령 제13188호
- ↑ 과학기술부령 제5호
- ↑ 대통령령 제18961호
- ↑ 대통령령 제19931호
- ↑ 환경부령 제280호
- ↑ 환경부령 제331호
- ↑ 환경부령 제591호
- ↑ 대통령령 제27692호
- ↑ 가 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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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속 | 행정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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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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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부속기관 | 항공기상청 |
- 김포공항기상대
- 제주공항기상대
- 무안공항기상대
- 울산공항기상대
- 김해공항기상대
- 여수공항기상실
- 양양공항기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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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기상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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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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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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