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歸化, 영국 영어: naturalisation, 미국 영어: naturalization)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歸順)이라고도 부른다.
어원
동양의 왕조 국가에서는 형식상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고, 향화(向化) 또는 왕화(王化)로도 나타낸다.
여러 국가들의 귀화 요건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 없음
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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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니스트리아 |
1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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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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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차흐 공화국 |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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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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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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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단, 북키프로스 국적자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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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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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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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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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프로스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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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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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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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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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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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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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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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
5년 이상 거주 |
귀화자에게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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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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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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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단, 사우디 아라비아 신민 경우 귀화 불가능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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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6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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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6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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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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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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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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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영국 연방 국민 경우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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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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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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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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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오세티야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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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지야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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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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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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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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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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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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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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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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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
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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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
1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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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아랍족이 아닌 경우 내각이 승인 의하여 왕의 칙령으로만 귀화 가능 |
아랍족 경우 1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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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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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라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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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레아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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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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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2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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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리노 |
3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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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함
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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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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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민의회의 결정에 따라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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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4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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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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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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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원칙적으로는 이중 국적 금지.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는 귀화하면서 이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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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
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영주권 취득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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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8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유럽 연합 또한 스위스 국민에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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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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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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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단, 유대인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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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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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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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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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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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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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영주권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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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냉 |
영주권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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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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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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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정부 정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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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루 |
여성에게 결혼으로 귀화 가능, 남성에게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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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연방 |
국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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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민의 배우자에게 또는 왕의 칙령에 따라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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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친족 중에 미얀마 국민이 없는 자들에게 귀화 불가능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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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정부 특례에 따라, 또는 최소 10년 ~ 12년 거주자가 당국에 귀화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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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자에게 귀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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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신자 경우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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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출신 이슬람교 신자 경우 |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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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
흑인만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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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
결혼으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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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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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