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나 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 등의 문화재를 말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