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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개방이 전세계적으로 적극 확산됨으로써 국가 전체 및 지역에서 보건, 교육, 수송, 보안, 환경 등 분야의 공공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매일의 업무를 통해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기업체와 시민이 이용, 접근, 재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창출하며 국민 참여 및 국민의 의사결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오픈 데이터 헌장
2013년도에는 G8 국가들이 처음으로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실행을 도와주기 국제협약을 맺었다. 이는 G8 오픈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으로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규정했다.
-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 데이터의 품질과 양을 중요시한다.
-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개방한다.
- 혁신을 위해 데이터를 개방한다.
연혁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및 시행을 기점으로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시행된 정책이다.[1] 공공데이터 개방을 진행하는 추진체계로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총괄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운영지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각 기관별 담당자)로 구성되어있다.[2]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세계적 개방 추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는 고수요·고가치·대용량의 36대 주요 데이터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계획을 수립(2014.12.30)했다.[출처 필요]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서울시가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인 DAISY를 도입하여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서비스를 오픈함
참조
각주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보관된 사본”. 2018년 2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2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