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문화재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시도등록문화재로서, 경기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지정문화재나 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1][2]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자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3] 2021년 10월 처음으로 지정된 경기도의 등록문화재는 한국전쟁 시기 만들어진 피난민 태극기를 비롯해 11개다.[4]
지정 목록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